【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불평등 문제를 21대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시기 사교육 제한을 다룬 영유아인권법 제정이 21대 국회의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이같은 설문 결과는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다.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거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학생들의 교육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주장에 응답자 62.0%가 ‘동의한다’(매우 동의 24.2%, 동의하는 편 37.7%)라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4%(동의하지 않는 편 22.3%, 매우 동의하지 않음 10.1%)인 것과 비교해 2배가량 높게 조사된 것.
아울러, 21대 국회가 ‘코로나19발(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관련 법령을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3.8%(매우 찬성 23.2%, 찬성하는 편 40.5%)로, ‘반대한다’는 응답 22.6%(반대하는 편 15.0%, 매우 반대 7.6%)보다 3배가량 높게 조사됐다.
사교육걱정은 ▲특권 대물림 교육문제 해소 위한 특별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대학서열해소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 ▲영유아인권법 등을 ‘코로나19발 교육격차 해소 위한 4대 교육입법 과제’로 규정하고 21대 국회에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 선호도를 묻는 조사에서 1위를 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영유아인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사교육걱정은 “영유아인권법 추진에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 동안 우리나라 아동의 실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다”며 아동 삶의 만족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국 중 꼴지를 기록했던 2018년 아동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또한 영유아 단계까지 사교육이 보편화한 현재 상태와,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비용·시간·학습 난이도도 심각한 수준임을 언급했다.
이들은 “영유아는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으며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영유아 시기만이라도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과잉 교육 예방에 관한 영유아인권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은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21대 국회’는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의 요구를 기반으로 결정하고 달려가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이 기존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면 이는 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의 일상이 무너져 있는 지금,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절망을 국민들에게 안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표방한만큼 코로나19발 교육격차 해소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조속히 응답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은 기자회견 이후 4대교육입법으로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장면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각당 원내대표에게 서한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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