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천국… 아이들 유혹하는 ‘세계과자점’
유해식품 천국… 아이들 유혹하는 ‘세계과자점’
  • 김윤정·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7.0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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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식품이 팔린다②] 세계과자점 대중화에도 관리는 부족

【베이비뉴스 김윤정·김정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를 담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했다. 그러나 판매 금지 대상 정서저해 식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여전히 아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판매금지 식품이 판매되고 소비되는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기사 싣는 순서]
① 눈알젤리 이어 키스젤리... 유튜브는 유해식품 홍보 창구
② 유해식품 천국… 아이들 유혹하는 ‘세계과자점’
③ '판매금지' 눈알젤리가 버젓이 가게에 있던 이유

아이스크림과 수입과자를 판매하는 점포. 해당 점포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아이스크림과 수입과자를 판매하는 점포. 해당 점포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는 지난 4월 전국의 대형마트와 브랜드 편의점 및 문구점, 세계과자점과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총 30곳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금지 대상 식품인 '눈알젤리'를 파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브랜드 문구점과 세계과자점,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눈알젤리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세계과자점의 비중이 제일 컸다.

눈알젤리 외에도 판매금지 대상 식품에 포함되는 지폐 모양의 식품이나, 판매금지 식품은 아니지만 어린이 정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맥주사탕 등을 판매하는 것도 확인했다. 세계과자점은 전국적으로 퍼져있지만, 제품에 대한 관리 부족이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작정하고 숨기면 통관에서 100% 막을 수 없다”

2014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세계과자점은 이듬해 전국 매장을 500여 개로 확장하면서 시장 규모를 넓혀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08년 1억 6572만 8000달러였던 과자 수입액은 2017년 4억 달러를 돌파했다. 2018년에는 총 4억 5765만 달러로 10년 전 대비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과거 세계과자점의 시장 확대 요인으로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품목 등이 꼽혔다. 현재는 유튜브 ‘먹방’이 소비자들의 발길을 끄는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된다. 유튜브 시장의 확대로 ‘먹방’ 콘텐츠가 생겨났고, 해당 콘텐츠를 통해 독특하고 신기한 모양의 수입 과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계과자점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과자점의 대중화와는 달리 관리는 부실하다. 베이비뉴스 취재 결과, 세계과자점은 브랜드 마트나 편의점과 비교해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 브랜드 마트 관계자는 “눈알젤리가 판매금지 대상 식품인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 문제로 애초에 수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도 판매금지 식품은 수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서저해식품의 경우에는 수입단계에서도 정식 통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세계과자점에서는 유튜브에 유행하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 중에선 판매가 금지된 식품들도 있었다. 김정아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세계과자점에서는 유튜브에 유행하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 중에선 판매가 금지된 식품들도 있었다. 김정아 기자 ⓒ베이비뉴스

그렇다면 세계과자점에서는 어떻게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걸까? 세계과자점은 해외 직수입과 병행 수입 등으로 재고를 대량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를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출신 김태민 식품의약품전문 변호사는 “여러 루트가 있다. 개인이 구매하는 것처럼 들여오거나 수입신고를 허위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사진이 없으면 식약처 공무원들이 재료만 보고 허가를 내줬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어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밟았어도 관능검사(성질·상태·맛·냄새·색·표시 등만 살피는 것)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내줬을 수도 있다. 관능검사는 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유통이 되다가 눈알젤리와 같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입식품 판매업체 관계자 A씨도 “해외 직접 구입 방식에선 법적 취약점이 있지 않겠냐”며 “세계과자점에서 판매금지 식품을 판다면, 개인이 직접 구입했거나 여행자를 통해 갖고 들어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공식적으로 판매 금지된 제품을 브랜드 편의점에서 팔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눈알젤리를 제조하는 트롤리 독일 본사 측도 “우리가 아는 한, 한국은 개인의 소비를 위해 개인적인 소량 수입은 허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건 어떤 검역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눈알젤리와 같은 판매금지 식품이 국내에 유통 및 판매되는 이유로 ‘인력부족’을 들었다. 그는 “인력부족과 함께, 작정하고 숨기면 통관에서 100% 막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

◇ “한글표시사항 명확하면 수입신고 정확하게 하고 들여온 제품”

다양한 수입과자를 판매하는 세계과자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다양한 수입과자를 판매하는 세계과자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세계과자점은 더욱 관리가 어렵다. 김 변호사는 “영업신고를 한 곳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적발해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곳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보니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어린이정서저해식품 홍보물을 공개했다. ‘해외직구 등을 통해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을 구입해 판매할 수 있냐’는 문항에, ‘눈알모양 젤리 등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에 해당되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라 누구든지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현품 포장지에 ‘한글 표시사항(스티커 등)’이 없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 소비 목적이라면 관부가세(해외직구 관세) 면세이지만, 국내법상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라면 개인 소비 목적으로도 들여올 수 없다”면서, “개인 목적으로 들여와 판매를 하다 적발이 됐다면 과세 처리를 할 수 있다. 인정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몇 년 치 통계 등을 보고 과세 금액이 상당하면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한글표시사항’에 제품의 유형, 원료, 제조회사, 수입회사 등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으면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들여온 제품”이라며 “‘한글표시사항’이 제대로 표기돼있지 않다면, 식약처가 관능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직구로 들여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판매점에서 판매했는지보다, ‘한글표시사항’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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