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눈알젤리가 버젓이 가게에 있던 이유
'판매금지' 눈알젤리가 버젓이 가게에 있던 이유
  •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7.03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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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식품이 팔린다③] 김태민 식품의약품전문 변호사 인터뷰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를 담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했다. 그러나 판매금지 대상 정서저해식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여전히 아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판매금지 식품이 판매되고 소비되는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기사 싣는 순서>
① 눈알젤리 이어 키스젤리... 유튜브는 유해식품 홍보 창구
② 유해식품 천국… 아이들 유혹하는 ‘세계과자점’
③ '판매금지' 눈알젤리가 버젓이 가게에 있던 이유

김태민 식품의약품전문 변호사가 수입 식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로를 설명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태민 식품의약품전문 변호사가 수입 식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로를 설명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관세청은 지난 4월 수입 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6월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눈알모양 젤리를 비롯한 과자류 2000점을 자가 사용할 것처럼 세관에 거짓 신고해 식품 검사 없이 수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김태민 식품의약품전문 변호사이자 식품법률연구소 대표를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동 식품법률연구소에서 만났다. 식약처 출신인 김 변호사에게 판매금지 식품이 유통되는 경로와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물었다.

Q. 수입식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로는 어떻게 되나.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면 보고제품이 보세창고로 들어온다. 허가를 해주면 공무원들이 관능검사(성질·상태·맛·냄새·색·표시 등만 살피는 것)를 하는 방식이다. 또는 처음 수입신고를 할 때 정밀검사를 하면 통과될 때가 있다. 그럼 서류만 검토하고 수입승인을 하게 된다."

Q. 그렇다면 판매금지식품이 유통 및 판매되는 이유는 뭔가.

"수입식품을 검사할 땐 식약처나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항목만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곤 이후에 검사를 할 일이 생겼을 때, 식약처 항목 외에 다른 항목까지 검사를 하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점을 적발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외국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국내에선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식약처나 업체도 알 수가 없다. 수입업체들도 수출업체의 서류를 믿고 들여오는데, 첨가물이나 원료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들이 남는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되는 ‘한글표시사항’을 보는 게 중요하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이라도 한글표시사항이 없으면 관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Q. 수입식품 검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인력 부족이다. 식약처에서는 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직접적인 단속이나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다만 그것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기는 어렵다.

눈알젤리처럼 이슈가 되면 역량을 투입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연중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단속에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 “식품위생법에 정서저해식품 수입 금지 조항 만들어야”

식약처 출신 김 변호사는 식약처 내부에서의 문제점들을 알려줬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식약처 출신 김 변호사는 식약처 내부에서의 문제점들을 알려줬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Q. 요즘엔 유튜브를 통해 아이들에게 정서저해식품들이 노출된다.

"시대가 변했다.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적극적으로 점검해줄 필요가 있다. 유튜브를 관리하는 회사나 정보통신부 등이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Q. 어린이 식품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포장의 형태나 광고 부분도 중요할 것 같다. 과도한 색소 사용이나 젤리류의 흡입 시 문제와 같은 주의 문구를 더 확대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고 본다. 표시광고 확대가 좀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것 같다."

Q.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및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처벌 강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대부분 판매하는 곳의 규모가 영세하다보니 500만 원보다 낮은 벌금으로 끝나는 일도 많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과태료에 대한 처분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정서저해식품 판매 업소 역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는 방안이 될 것 같다."

Q. 판매금지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식품위생법에 정서저해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수입 단계부터 명확하게 법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 처벌 조항도 엄격하게 만들고, 판매업자나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처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법령 개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Q. 사남매 아빠로서,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부모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한다. 혹은 판매하는 곳에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내 아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판매하는 곳을 신고하는 적극적인 행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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