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알젤리 이어 키스젤리... 유튜브는 유해식품 홍보 창구
눈알젤리 이어 키스젤리... 유튜브는 유해식품 홍보 창구
  •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7.01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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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식품이 팔린다①] 유튜브, 정서저해식품 먹방 난립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를 담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했다. 그러나 판매 금지 대상 정서저해 식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여전히 아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판매금지 식품이 판매되고 소비되는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기사 싣는 순서]
① 눈알젤리 이어 키스젤리...유튜브는 유해식품 홍보 창구
② 유해식품 천국… 아이들 유혹하는 ‘세계과자점’
③ '판매금지' 눈알젤리가 버젓이 가게에 있던 이유

한 초등학생 유튜버가 우리나라 지폐 모양으로 만든 식품 먹방을 진행했다. ⓒ유튜브 화면 캡처
한 초등학생 유튜버가 우리나라 지폐 모양으로 만든 식품 먹방을 진행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가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을 노출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판매금지 식품이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되는가하면, 유해하거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들도 고스란히 방송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유튜브 규제나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튜브에 등장하는 눈알 젤리와 손가락 젤리, 먹는 지폐 등은 모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판매 금지 대상 정서저해 식품이다. 그러나 해당 소재들을 활용한 영상들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판매 금지 대상 정서저해 식품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접하기에 유해한 식품들도 유튜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지렁이와 거미, 뱀 모양으로 만든 젤리나, 쥐 모양 마시멜로우 등 생물들을 본뜬 식품들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 내용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든 고체풀과 립스틱, 색종이나 쿠킹호일 모양 등의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가 5월 보도한 눈알젤리 유튜브 먹방 기사와 관련해 한 누리꾼도 댓글을 통해 “딱풀(고체풀) 먹방 이후 진짜 먹는 애들이 생겼다. 눈알젤리, 사람 신체 본뜬 식품들에 대한 방송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한 미성년자가 키스젤리 먹는 법을 주제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게재했다. ⓒ유튜브 화면 캡처
한 미성년자가 키스젤리 먹는 법을 주제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게재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정서저해식품에 해당하진 않지만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도 애매한 경계선에 서있다. 눈알젤리를 생산하는 독일회사 트롤리에서 제조하는 또 다른 제품 키스젤리는, 온라인상에서 ‘키스하는 느낌이 나는 젤리’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에 따라 ‘먹는 방법’도 따로 생겼다. 한 포털사이트에 ‘키스젤리’를 검색하면 ‘키스젤리 먹는 법’, ‘키스느낌’이란 연관검색어가 뜬다.

‘키스젤리 먹는 법’은 키스젤리를 소재로 한 유튜브 콘텐츠로도 생산됐다. 한 성인 유튜버는 ‘키스젤리로 키스 연습을 해봤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몇몇의 아이들은 키스젤리 먹방을 선보이며 키스하는 느낌이 나는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 편의점 브랜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애들한테 이런 거 팔아도 돼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2월 올렸다. 해당 영상 출연자들은 키스 젤리를 “키스하는 느낌이(난다)”, “혀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유튜브 정책에는 정서저해 식품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튜브 홍보 지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규정된 정책을 “글로벌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 상황에 따라 나눠진 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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