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유튜버 인권 지침… 일단은 ‘환영’ 실효성은 ‘글쎄’
키즈 유튜버 인권 지침… 일단은 ‘환영’ 실효성은 ‘글쎄’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7.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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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활동가들, 방송통신위원회 지침에 보완점 지적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아래 지침)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ㆍ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됐기 때문.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ㆍ진행하는 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지침은 아동에게 해로운 콘텐츠, 콘텐츠 제작과정,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이 지침을 어떻게 평가할까.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 ▲김상원 국제아동인권센터 선임연구원 ▲이선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옹호사업팀장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에게 의견을 구했다.

우선 고완석 팀장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 차원에서 아동ㆍ청소년 보호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특히 주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선영 팀장 역시 지침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가장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상원 선임연구원도 그에 뜻을 같이하면서, “(아동 최상의 이익, 신체·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침에도 조금씩 반영돼 있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봤다.

지침에는 “(보호자와 사업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주체적 사고를 인정하고, 고유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6조②)는 조항이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처럼 제작과정에서 아동 출연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이번 지침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평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한솔 이사는 “전반적으로 지침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백지 상태였던 인터넷 개인방송 내 아동인권 보장과 관련해서 이번 지침은 기준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시간, (아동 출연자 당사자의) 동의 여부 확인,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지양, 사생활 보호, 관리자의 책임 등 필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반갑다”고 덧붙였다.

◇ “유해 콘텐츠 제작자에 불이익 주는 등 플랫폼 책무성 강화해야”

더 보완해야 할 지점은 없을까. 활동가들은 다양한 방향에서 보완점을 지적했다. 이 이사는 “지침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을 지닐지가 미지수”라며, “지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위가 수반돼야 하는데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이사는 “아동 출연자 중 영유아 출연자에 대한 지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아동 출연자의 연령과 발달적 특성에 맞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침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했다.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는 ‘아동참여단 CFAcc’과 함께 미디어의 모니터링 활동을 한 바 있다. 이선영 팀장은 당시 활동에서 아동들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보완점들을 지적했다.

먼저 지침에는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②)는 조항이 있다. 이 팀장은 “이런 조항들이 보호자의 동의가 아니라 ‘아동 출연자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팀장은 “지침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유해한 콘텐츠로 수익을 얻은 제작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등 사업자가 개입해야 할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핫라인’ 시스템 구축도 지적됐다. “아동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지했을 때 아동보호 담당자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 또 이 팀장은 “최근 아동이 직접 콘텐츠 생산자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동이 생산자이든 소비자이든 출연자이든,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팀장은 “이번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동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지침을 보완하는 과정에는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일 6시간 이상 방송 금지… “이게 아동에게 ‘최소한의’ 기준인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의 지하철역 광고 ©베이비뉴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의 지하철역 광고 ©베이비뉴스

김상원 선임연구원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왜 이런 지침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업자와 보호자, 그리고 아동 당사자들의 이해가 먼저”라는 이야기다. 김 선임연구원은 “모두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나열돼 있는데, 아동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이것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김 선임연구원은 “당연히 지침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며, “왜 이런 지침이 필요한지에 대해 사업자와 보호자, 아동 출연자 당사자들의 공감과 이해가 먼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맥락에서 김 선임연구원은 지침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출연시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제6조③)를 금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과연 아동에게 ‘1일 6시간 방송’이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하며,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항상 ‘기준 이하는 다 괜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완석 팀장은 “어린 시절의 대중적 관심이 주는 부담과 부작용에 따른 고충 사례와 인터넷개인방송 출연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한 검토돼야 한다”며, “그것을 통해 아동의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팀장은 특히 “방송 출연이 주는 긍정ㆍ부정적 영향이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매체에 어떻게 노출되고 그에 따라 누가 얼마나 시청할 수 있는지 등이 충분히 고지돼야 하고 아동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출연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에만 출연하게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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