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 3일부터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6/29~7/31)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보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신고 2분이면 충분해요
2.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신고 순서 1]
1)안드로이드는(Play Store), 애플은(App Store)에 접속 후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4. [신고 순서 2]
2)안전신문고 앱을 들어간 후 왼쪽 상단의 ‘안전신고’ 버튼을 누른 뒤, 신고 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합니다.
5.[신고 순서 3]
3)다음으로 ‘사진’ 버튼을 누르고,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사진 촬영합니다. 차량의 전면이나 후면 등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간격으로 두 장을 찍어야 하며, 번호판과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사진에 나타나야 합니다.
6. [신고 순서 4]
4)마지막으로 본인 휴대폰 인증을 거친 뒤, 아래의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는데 2분이면 충분합니다.
7.[주의사항 1]
1)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신고 제외 요일입니다.
8.[주의사항 2]
2)신고대상은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입니다. 즉, 후문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9.행정안전부는 후문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확대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문만 한정할 게 아니라,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해당돼야 하지 않을까요?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