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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만료식품, 어린이집에 보관 못한다

1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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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임신부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영아(0~2세), 유아(3~5세) 간 일관성 있는 교육 제공과 어린이집 설치한 시설물의 유휴공간을 보육서비스 제공 취지를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을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유휴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간식 위생관리를 위한 강화조치로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0~2세 영아 대상 표준보육과정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놀이 중심으로 개선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에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시급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영양사 배치, 보존식 관리 등 급·간식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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