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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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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의무화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해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외에도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도 완화한다. 완화조치는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및 같은 해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이은 것이다.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주차장에 대해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도 확대한다.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종래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했다. 또한 국기봉 꽂이는 고층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돌봄시설 접근성이 높아지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도심 내 교통 여건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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