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세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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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니스트 김나희
  • 승인 2021.05.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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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정보 거기 서!] 모유대체품(분유) 판촉을 제한하는 국제규약 40주년의 의미

2021년 5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모유대체품(분유) 판촉에 대한 국제규약을 만든 지 4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40주년 기념일을 맞아 한국의 모유수유 지원 운동을 이끌어온 시민단체 E-컨슈머 회장 송보경 교수, 국제유아식품행동망(IBFAN) 한국지부 김재옥 대표, 이자형 이화여대 명예교수,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조선영 회장이 ‘모유 대체품 판매 국제규약 40년 성과와 도전’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토론회의 내용과 의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930년대에 분유 인공영양이 처음 시작됐고 1939년 분유수유의 위험성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유가 미개하고 영양이 부족하다는 선전과 함께 분유 샘플을 제공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특히 제3세계 어린이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기의 젖빨기로 모유 생산을 촉진해야 할 출산 후 며칠 동안 공짜 분유 샘플이 훼방을 놓아 젖빨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말로 모유 생산이 저해돼 분유가 필요한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소득국가의 양육자들은 스위스 기업 네슬레의 분유를 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유를 묽게 희석해서 아기에게 먹여 영양실조에 걸려 아기들이 죽어갑니다. 또 분유를 탈 깨끗한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서 아기들이 많이 사망합니다. 영국의 활동가가 'Baby killer'라는 소책자를 써서 인공영양의 위험을 널리 알렸고, 네슬레가 이 소책자를 번역한 스위스 시민단체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공익을 위한 활동을 입막음하려고 감히 소송을 걸어?’라고 분노한 전 세계 시민단체가 전부 벌떼처럼 일어나 전지구적인 네슬레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1980년까지 각국에서 분유수유의 문제점이 제기됐고 WHO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모유대체품(분유) 판촉을 제한하는 국제규약(이하 규약)이 통과됐습니다. 이때 분유회사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미국만 반대를 했고, 미국의 눈치를 본 한국, 일본, 아르헨티나가 기권했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규약은 국내법에 준하는 위상을 갖고 있지만, 효력을 발휘하려면 각국에서 법제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약이 통과됐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해당 내용을 국내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은 소수 규정만 법제화된 상황입니다. 31개국은 규약의 전부, 또는 다수 규정을 법제화한 것과 대비됩니다. 규약의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법제화, 영유아 영양 증진을 위한 활동입니다. 모유수유는 아기의 영양 제공뿐 아니라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존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인공영양을 줄이면 환경파괴를 막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소수 규정만 법제화돼 있고, 그나마 그 법제화된 부분에서도 불법이 적발되면 엄벌이 아니라 부당이익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위약금을 내고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모유수유 비율이 낮지만, 적어도 모유가 아기와 엄마에게 이롭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규약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모유수유 증진운동을 해온 분들의 노력 때문에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이비뉴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모유수유 비율이 낮지만, 적어도 모유가 아기와 엄마에게 이롭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규약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모유수유 증진운동을 해온 분들의 노력 때문에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이비뉴스

과거 모니터링 과정에서 산부인과 병원들이 분유회사의 리베이트를 교묘하게 받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분유회사가 병원에 기존 분유 가격 그대로 새로 출시한 프리미엄 분유를 공급해줍니다. 병원에서 먹던 분유를 아기들이 계속 먹게 되므로 퇴원 후에도 비싼 프리미엄 분유를 먹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분유 가격을 올릴 때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병원 물품을 제공하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모니터링이 중단돼 리베이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산모들은 **병원 가면 일률적으로 ##회사 분유 준다는 것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요새의 산모들은 모유수유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료환경이 그에 맞춰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유를 먹이면 의료보험에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간호사들이 모유수유를 도울 때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IBFAN에서 간호사들이 모유수유를 도와주는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모유수유 관리료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에게 지급돼야 할 모유수유 지원 비용을 간호사가 아닌 병원이 가져가는 것이 최근 발견됐습니다. 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규약에는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엄마와 일반 시민에게 홍보, 헬스케어 시스템의 모유수유 지원, 노동자들에 대한 모유수유 정보 제공과 교육, 규약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시행이 미흡합니다.

모유수유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법제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농수축산법의 이 조항 저 조항 가져다가 근거를 겨우 삼아서 어렵게 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법안을 만들어서 상정해도 국회 회기가 넘어가면 다시 0에서 시작해야 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은영 의원이 많이 노력했는데 무산됐고, 가장 최근에는 2019년 권미혁 의원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상품이나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자는 안을 냈는데 또 입법이 무산되었습니다. 새 국회에서 규약이 입법되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모유수유 비율이 낮지만, 적어도 모유가 아기와 엄마에게 이롭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규약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모유수유 증진운동을 해온 분들의 노력 때문에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규약이 한국 사회에서 소개되기 전에는 으레 모유 끊고 분유 먹이는 것이 당연하고 분유가 모유보다 좋다는 선전이 통하는 사회였습니다. 한의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오늘 토론자도 규약 제정과 한국의 모유수유 증진 운동의 수혜를 받은 세대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이들을 완전모유수유로 키워낸 개인사뿐 아니라 모유수유를 원하는 산모들이 한의원에 많이 내원하는 의료 환경 역시 시민운동 1세대들이 그 배경에 있었다는 서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유수유를 원하는 엄마들이 생겼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그 지식을 배울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한의사들이 국제수유전문가 교육을 추가로 받고 모유수유한의학회를 만들게 된 배경 역시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연결돼 있습니다.

모유대체품 판촉에 대한 국제규약 제정에 관한 역사를 보면, 세계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씨를 뿌리고 그 씨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떠오릅니다. 먼저 유럽의 활동가들이 분유로 인한 저개발국 어린이들의 건강 문제를 먼저 고발했고, 그에 응답해 미국에서 네슬레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이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영향으로 세계보건총회에서 규약이 통과되고 지금 중진국, 후진국 상당수에서 이 규약이 국내법으로 만들어져 어린이들의 보건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전의 북반구의 활동가들은 그 당시의 어린이들, 자기 나라의 어린이들뿐 아니라 한 세대 이후의 어린이들, 남반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씨를 뿌린 것입니다. 한국의 모유수유 증진 운동 1세대 활동가들도 한국의 어린이들과 엄마들의 건강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종차별을 막는 씨를 뿌린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알게 모르게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주관으로 규약 40주년 축하 국제 웨비나도 열렸습니다.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도 이 웨비나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규약이 이뤄낸 모유수유 증진 효과를 돌아보는 한편, 앞으로 갈 길도 멀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니세프 총재 헨리에타 포어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의 인사로 시작해, 규약 입법화를 잘 이뤄낸 국가들(영국, 케냐, 필리핀, 투르크메니스탄)이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IBFAN, Third World Network, Save the Children에서 규약을 둘러싼 그동안의 핵심 활동들과 가치를 요약해서 보여줬으며, 모유대체품 마케팅이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학계와 ILCA, 엄마들이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규약 입법화에 성공한 나라들의 발표자들은 입법 협상 테이블에 분유회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여우에게 닭장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입법했더라도 틈만 나면 법의 허점을 찾아 불법 마케팅을 진행하므로 모니터링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막막하더라도 꾸준히 활동하다 보면 언젠가 규약의 온전한 입법에 성공하게 되므로, 지치지 말고 계속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줬습니다.

*칼럼니스트 김나희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한방내과 전문의)이며 국제모유수유상담가이다. 진료와 육아에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이 둘 다 필요하다고 믿는다. 궁금한 건 절대 못 참고 직접 자료를 뒤지는 성격으로, 잘못된 육아정보를 조목조목 짚어보려고 한다. 자연출산을 통해 낳은 아기를 42개월까지 모유수유했으며,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운영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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