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녀 사고도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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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아이가 친구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만 보상 대상이에요. 다만 자녀가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 부모의 감독자 책임으로 보상을 검토할 수 있어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녀도 나이 제한 없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일상배상책임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녀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자녀가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의거하여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상을 검토할 수 있어요. 책임무능력자는 형법상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민법상으로는 명문 규정이 없고 각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정돼요.
책임능력의 기준은 대체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며, 일반적으로 유아, 소아, 심신상실자 등은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요. 판례상 미성년자는 대체로 12세 전후가 되어야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며, 개별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어요.
부모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녀가 부모와 생계 및 거주를 같이하면 나이의 제한 없이 자녀도 피보험자로 인정돼요. 가입한 보험이 일반 일상배상인지 가족일상배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본인·배우자만 보상
- 자녀가 책임무능력자면 부모 감독자 책임으로 검토 가능
- 책임능력은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 기준, 대체로 12세 전후
-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동거 자녀도 나이 무관 보상
- 가입 보험 종류 확인 필요
주의할 점책임능력 판단과 보상 범위는 보험사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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