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 먹은 손님이 배탈났다며 치료비 요구,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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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손님이 구토하고 배탈이 났다며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해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핵심 답음식물의 결함이 발견되고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이 성립하게 되며 가입된 증권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보상되지 않아요. 손해사정을 통해 인과관계와 배상책임 여부가 결정돼요.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로 인해 피해자의 구토 및 이상 증세가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법률적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가입된 증권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기타 손해를 산정하게 돼요. 음식물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음식물의 결함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가입된 증권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돼요. 치료비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타 손해도 함께 산정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보상되지 않아요. 단순히 손님이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예요.
- 음식물 결함과 증상 간 인과관계 확인 필요
- 인과관계 입증 시 법률적 배상책임 성립
- 손해사정으로 치료비·기타 손해 산정
- 인과관계 불성립 시 모든 비용 보상 불가
- 객관적 증거 및 조사 결과가 판단 기준
주의할 점배상책임 인정 기준과 보상 범위는 보험사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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