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도 안돼요”…여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
지난 10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지만 21일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도로변에 황색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불법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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