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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 방안 논의한다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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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2일 오후 3시 30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날로 심각해지는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성착취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성착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법무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성매매·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범죄 단속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리 및 온라인상 성매매 등 정보 차단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성매매·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빠르게 삭제(’21년 4만 6682건)토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권유 등 피의자 추적을 위해 일선경찰서에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 및 처벌(’21년 976명)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무작위채팅(랜덤채팅) 앱의 성매매 정보 삭제 등 시정을 요구(’21년 9100건)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매매 등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교육 확대, 불법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강화방안 등 부처 간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각 지역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등 지도점검 추진현황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성착취 문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하여 대상자를 길들이거나(그루밍) 심리적 지배를 통하여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구조와 보호, 범죄 수사와 단속·처벌 등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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