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 세상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필요합니다"
"디지털·미디어 세상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필요합니다"
  • 기고=고완석
  • 승인 2022.10.06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 마음은] 8.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
현시대를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승헌, Good Neighbors
현시대를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승헌, Good Neighbors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돼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대부분의 현대인은 불안과 초조를 호소할 것이다. 이른바 ‘노모포비아(No mobile-phone phobia)’ 현상인데 대부분의 현대인이 스마트폰 분리불안을 느낄 정도로 디지털 환경은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현시대를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다는 특징이 있다. 돌이 갓 지난 아이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조작하는 것이 더 이상 신기하지 않고, 영유아가 디지털 기기를 통해 한글을 습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학습할 기회를 얻었고, 디지털 세상 안에서 관심사를 공유하는 또래들과 만나서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교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받기도 한다.

반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은 다양한 기회를 얻는 동시에 온라인 성범죄, 사이버 불링과 같은 폭력에 노출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무분별한 마케팅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더욱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디지털 콘텐츠 생산자의 비윤리적 이윤 추구로 아동권리 침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일부 디지털 콘텐츠는 아동의 마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자신만 세상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타인과의 네트워킹을 못 하게 될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어 소셜 미디어에 과도한 집착과 의존을 보이는 고립공포감을 경험하고, 이러한 불안이 심해질 경우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비속어와 성희롱,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과도한 폭력성 등이 나타난 디지털 속 부정적 콘텐츠는 아동의 공감 능력과 사회·정서적 발달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25호 일반논평 '디지털 환경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서 디지털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아동의 현재와 미래 생활에 중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음에 주목하며 아동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여전히 존중되고 보호받고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굿네이버스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에도 아동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미디어 어린이보호구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Good Neighbors
굿네이버스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에도 아동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미디어 어린이보호구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Good Neighbors

굿네이버스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에도 아동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미디어 어린이보호구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통학로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강조하는 것처럼, 디지털·미디어 세상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한 것이다. 굿네이버스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① 디지털·미디어 속 아동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은 ‘멈추기’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살피기’ ③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이 디지털·미디어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하기’의 원칙을 국민들이 지키도록 제안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모든 아동이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아이들을 위해 디지털·미디어 세상 속 아동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아동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