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2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전자책 발간
여성가족부, '2022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전자책 발간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1.0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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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총망라...지난 10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도 확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한부모가족의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이 지원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 없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라며 "올해 10월 달라진 제도를 포함해 정부 지원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발간했으며, 관련 내용은 한부모가족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발송한다"고 전했다.

안내서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 급여 지원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및 가족 희망드림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녀 교육비 지원과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와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등에 관한 정보와, ▲미혼부를 위한 자녀 출생신고 절차 지원, 출생신고 전 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관련 용어 설명 및 양육비 추심 지원, 상담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2%이하에서 58%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 또한 기존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5%로 확대했다.

중위소득 58%는 2인 기준 월 189만 849원, 3인 기준 월 243만 2927원, 4인 기준 월 297만 226원이다. 65%는 2인 기준 월 211만 9055원, 3인 기준 월 272만 6556원, 4인 기준 월 332만 8702원이다. 전자책은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 기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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