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크림하우스프렌즈(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해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을 작업을 벌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된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 대표 한아무개 씨와 전 팀장 임아무개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크림하우스 측이 2018년 2월 알집매트 측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로, 6년 2개월 만에 형사 소송이 최종 종결된 셈이다.
16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한 씨와 임 씨를 비롯해 댓글 작업에 가담한 정아무개 씨, 박아무개 씨 등 총 4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알집매트 측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가짜 계정 수 백개를 보유한 광고대행사를 통해 맘카페 등에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크림하우스 제품의 친환경인증 취소 사실을 퍼뜨리고, 크림하우스의 제품이 ‘유해하다’, ‘불안하다’, ‘냄새가 난다’, ‘환불 요청 중이다’, ‘알집매트의 제품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다’라는 등 악성 댓글을 달아 크림하우스 죽이기에 나섰던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지난 2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편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알집매트 대표 한 씨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전쟁은 승 아니면 패뿐이야"라며 불법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지시했던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알집매트 대표 한 씨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소속 직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알집매트 전 팀장 임 씨는 알집매트의 마케팅을 총괄한 차장으로, 한 씨의 지시와 승인을 받아 직원 정 씨와 박 씨를 통해 광고대행사에게 댓글을 작성하도록 실무를 주도적으로 실행했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알집매트의 직원 정 씨와 박 씨는 한 씨와 임 씨에 비해 그 직위, 책임의 정도,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 씨와 임 씨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남은 형기를 마치기 위해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현재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한편, 2심 소송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광고대행사 대표 조아무개 씨와 직원 박아무개 씨는 판결에 승복하고,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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