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집매트 법정 최고액 과징금 5억원... "소비자인 것처럼 경쟁사 비방 댓글"
맘카페 등 54개 사이트에 허위 후기 274건 게시…경쟁사 평판 조직적 훼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월드산업(상표: 알집매트)이 온라인에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유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산업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맘카페 등 54개 인터넷 사이트에 경쟁사 ㈜크림하우스프렌즈 및 유아용 매트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게시글 274건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은 광고대행사 계정을 이용해 작성됐지만, 실제 소비자 후기처럼 꾸며졌다. 댓글 내용은 경쟁사 제품에 대한 강한 불신을 유도하거나 자사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게시글에는 “정말 미친 업체 아닌가요 거기…”, “저 크림 쓰고 있었는데 저만 난리 났었나요? 아기 피부가 빨갛게 올라왔는데 알레르기인 줄 알았어요”, “크림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ㅎㅎ 알집으로 추천드려요” 등과 같이 경쟁사 제품에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노골적으로 자사 제품을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제이월드산업은 광고대행사에 댓글의 방향과 문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작성 현황을 보고받는 등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2018년 6월 경찰의 압수수색 이전까지 지속됐으며, 작성된 게시글 일부는 2025년 9월까지 온라인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이월드산업 전 대표이사 등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4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소비자를 속인 ‘기만적인 표시·광고’ ▲경쟁사를 부당하게 깎아내린 ‘비방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쟁사 평판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킬 목적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유아용 매트 시장은 안전성과 입소문이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부모들의 민감한 심리를 악용한 기만적 광고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육아·아동 관련 제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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