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국회의원이 12일,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모성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모성보호 3법’은 ▲임신기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휴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가족돌봄휴직제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확대와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성보호3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규정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한다.
현행 3일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도 30일로 확대하며, 분할사용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5일에 대해 유급지원 하던 기준을 30일 전부 유급지원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육아지원조치 대상을 만8세에서 만12세로 늘린다.
이수진 의원 측은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발의했고, 정부도 법안을 제출해 입법이 예상됐었지만,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여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최를 사실상 보이콧하며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시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지만, 현재의 초저출생 현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어왔다"고도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미온적 대책으로는 초저출생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특별한 위기상황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과 같이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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