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2년... 황정아 의원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 대표발의
아동수당 대상 만 7세 이하?만 18세 이하, 지급액 10만원?20만원?등 5개 개정안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은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등을 확대하는 ‘일하는 엄빠(엄마·아빠)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황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만 8세 이하였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신청 대상의 자녀 나이를 만 12세까지로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휴가일을 15일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3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더해 황 의원은 안정적인 난임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존 연간 3일이었던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7일까지로 늘리고, 이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3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황 의원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했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아동수당 대상 아동의 나이를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지급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의 경우 18세까지 월 250유로, 캐나다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6세 미만은 월 583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492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분유와 기저귀뿐 아니라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의 육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야말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라며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을 시작으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어떠셨나요?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