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030년 12월까지 5년 연장… 유보통합 안정적 추진 발판 마련
22일 법사위에서 의결... 국회 본회의 통과 시 효력 5년 연장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당초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5년 연장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17년에 설치된 회계다. 당초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다. 하지만 누리과정 운영은 물론,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추진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로써 누리과정과 유보통합 정책의 재정적 기반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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