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연고 등 허브테라피 다수 제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2세 미만 영유아, 멘톨 성분 사용 시 무호흡·경련 주의
야돔, 호랑이 연고 등 동남아시아에서 사용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허브 테라피 제품’ 다수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허브 오일 15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제품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리모넨이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4개 제품에서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0.01∼0.74% 검출됐다. 하지만 15개 제품 모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참고로 리날룰과 리모넨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식품과 화장품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멘톨의 경우, 2세 미만 영유아에 무호흡,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에서는 주성분이 멘톨인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에서는 10.0%~84.8% 수준으로 나타나 고농도의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근육통’, ‘비염’ 등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를 강조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외여행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 및 효능·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농도의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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