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공식 인정
박주민 국회의원?오금란 서울시의원의 정책 논의를 통한 제도 개선 성과
서울시푸드뱅크마켓센터협의회(회장 채귀남)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이 2026년부터 비법정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공식 인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 식품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푸드뱅크·마켓의 법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인정은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오금란 서울시의원(서울시 보건복지위원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속에 이루어졌으며, 서울시푸드뱅크마켓센터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장 운영상의 문제와 정책 개선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서울시푸드뱅크마켓센터협의회는 지난 2월 오금란 서울시의원, 채귀남 회장, 서울시 입법조사관 2명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 식품등기부 활성화 조례 개정, 관련 법률 개선, 기초푸드뱅크·마켓의 법적 지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난 3월 기초푸드뱅크·마켓의 사회복지시설 인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에 공식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는 비법정시설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과 종사자 처우 격차 문제를 비롯해 제도권 편입의 필요성이 담겼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초푸드뱅크·마켓이 수행해 온 공공적 기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고, △법적 근거에 기반한 안정적 운영 체계 확보 △종사자 직급·처우·복지 제도의 체계적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근거 강화 △식품기부 활성화 및 취약계층 식품안전망 강화 등도 기대된다.
채귀남 서울시푸드뱅크마켓센터협의회 회장은 “기초푸드뱅크·마켓의 사회복지시설 인정은 현장에서 수년간 꾸준히 제기해 온 숙원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박주민 국회의원과 오금란 서울시의원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비 과정에서 운영자문위원 권기현 교수(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와 법률자문위원 한수빈 변호사의 자문과 격려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는 한편, 식품등기부 활성화 관련 법률에 기반해 식품 제공 사업을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어떠셨나요?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