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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95%,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체결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17곳 단체가입 체결... 전년 대비 12개 지자체 신규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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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공제회 로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로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오연주, 이하 ‘공제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94.7%인 217곳이 올해 단체가입을 체결하며 안심보육환경 구축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단체가입 대열에 합류한 신규 기초지자체는 총 12개다. 전년 대비 단체가입이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어린이집은 사고 부담 없이 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

기존에 단체가입을 유지해 왔던 지자체들 역시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올해 공제상품에 추가 가입한 지자체는 총 75개다. 또한 교권 보호 인식 확산에 따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한 지자체도 전년 대비 71%가 증가해 총 135개가 됐다.

단체가입 참여가 증가한 데는 도 단위의 협조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충청북도의 경우, 올해부터 도 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단체가입 상품 총 7종을 지원하여 4만 명에 이르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보상 서비스를 누리게 됐다. 강원도와 경상남도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일괄 가입하여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 상품을 보장받게 됐다.

단체가입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백없는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제회의 공제상품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6년 기준, 16종의 공제상품 중 선택하여 단체가입이 가능하며, 이번에 단체가입을 진행한 지자체는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입 상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오연주 공제회 이사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어린이집의 운영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단체가입 확대를 통해 보상 공백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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