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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자녀→세대원”... 주민등록표 표기 개선,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세대원·동거인으로 단순화, 재혼가정 낙인 우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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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와 같이 구분해 표기하던 방식이 ‘세대원’으로 통합돼,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와 같이 구분해 표기하던 방식이 ‘세대원’으로 통합돼,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생활 보호 강화 및 외국인 행정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돼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표기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가족관계 구분을 줄이고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기존 방식도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순위로 등재하도록 해 차별적 요소를 없앴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되던 기존 방식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의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서비스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작은 부분일지라도 국민께서 소외받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모든 국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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