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분만·소아·응급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액 배상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필수의료 전문의는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8억 원, 전공의는 최대 3억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을 통해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이 고액 손해배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 필수의료 전문의에 더해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포함됐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소속 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이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를 말하며,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타 진료과 전문의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도 강화됐다. 전문의의 경우 보장 한도를 기존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가운데 1억5000만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6억5000만 원은 고액 배상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부담액을 포함하면 총 18억 원까지 보장된다.
전문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75만 원이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의료기관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공의 지원도 계속된다.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전공의 고액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2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억1000만 원을 보장한다. 수련병원 부담액을 포함하면 총 3억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전공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30만 원이며 역시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또한 해당 8개 진료과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이미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대신 전공의 1인당 30만 원의 보험료 환급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특약도 마련됐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오는 7월 안에 보험 가입을 완료하면 시범사업 참여 시작 시점인 올해 3월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보험 가입 의료인이 경미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한다.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법률 자문 서비스와 함께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가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공의 보험료 환급 지원 신청도 같은 기간 접수한다.
지난해 가입 후 갱신하는 의료기관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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