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수용자 보관금 400만원 한도 법제화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 14개월간 19억4852만원 입금·574회 출금… 김건희도 13개월간 2억4000여만원 받아
조성재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7 18:35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입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교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의 거액 영치금 입출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할 때 소지한 휴대금과 외부인이 전달하는 금전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관금 한도와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14개월간 영치금 19억4852만원을 입금받았으며, 이 기간 총 574회에 걸쳐 약 19억원을 출금했다. 월평균 약 41회, 하루 1~2회꼴로 출금한 셈이다.
배우자인 김건희도 약 13개월간 2억4000여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의 누적 입금액은 약 22억원에 달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용자가 직접 이체 의사를 밝히면 보관금을 외부 개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보관금 한도와 입출금 횟수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신설하는 제25조의2에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명시하고, 보관금의 입출금 횟수와 금액, 사용 방법 등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수용자의 자비구매와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자비치료비, 가족생활 부조 등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화와 사회복귀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제27조 개정안에는 보관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추가 금전 전달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도를 초과해 전달된 금품은 보낸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윤석열은 수백 차례에 걸쳐 거액의 영치금을 출금하고 다시 영치금을 입금받는 일을 반복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막대한 돈을 받는 일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범들에게 돈을 보내라며 유튜버들이 계좌번호까지 알려주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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