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는 ‘꼼수’ 막는다…손솔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화·실제 비용 초과 청구 금지 추진…분쟁조정 근거도 마련
이유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27 16:14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임대인의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와 이를 통한 사실상의 월세 인상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실제 소요 비용을 초과하는 관리비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손솔 의원과 청년진보당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세입자들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비가 편법적인 월세 인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진보당에 따르면 높은 월세에 더해 관리비 산정 근거와 사용 내역을 알기 어려워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매달 관리비를 내면서도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안내받지 못하거나, 실제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관계없이 월세 일부가 관리비로 전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진보당이 파악한 사례를 보면, 이화여대 인근에 거주하는 한 대학생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관리비 8만원으로 집을 안내받았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38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 학생은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수도·가스·전기·인터넷 비용까지 별도로 부담했으며, 월평균 주거비로 약 80만원을 지출했다고 전했다.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가 진행한 주거비 실태조사에는 108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월세 거주 응답자의 평균 월세는 89만8000원, 평균 관리비는 12만5000원이었으며 관리비가 최대 38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관리비 내역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3.3%(36명)였고, 계약 당시 관리비 총액만 안내받거나 아예 고지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9.8%(43명)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관악구에서도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해 이틀 동안 112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요청에 따른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화 ▲실제 소요 비용을 초과하는 관리비 청구 금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과 금액 등 기재 ▲관리비 증감 관련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제 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초과해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과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해 계약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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