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위치추적·SNS 몰래 접속도 스토킹… 교제폭력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처벌 추진
이유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1.04 23:23



법무부가 11월 3일 교제폭력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연인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넣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폭행·상해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관계 강요: 이별 뒤 다시 만나자고 강요하는 등 교제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
-기술 감시: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감시하고 있다고 알리거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정보를 보는 행위
-폭로·위협: 직장·학교에 사생활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예고하는 행위, 본인·가족·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알리는 행위
-고립: 가족·친구·동료와의 만남을 막거나 끊게 하는 행위
-보호 조치: 개정되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초기부터 할 수 있고, 반복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아직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라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돼요. 지금 위협을 느낀다면 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출처: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발표(20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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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10분 전
연인 사이의 위치추적이나 SNS 접속 같은 행위, 주변에서 목격하신 적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