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9월 21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다음달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입니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는 수급 대상 아동을 가리기 위해 소득과 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수당을 주려했으나, 국회 법 통과 과정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인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가구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는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은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등기 우편료를 감안해 환수금이 3000원 미만이거나 보호자가 사망·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사전 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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