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다음달 20일부터 접수…첫 지급 9월 21일
아동수당 다음달 20일부터 접수…첫 지급 9월 21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5.21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28]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시행 준비계획 국무회의 보고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2018년 5월 21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8년 5월 21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9월 21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다음달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입니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는 수급 대상 아동을 가리기 위해 소득과 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수당을 주려했으나, 국회 법 통과 과정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인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가구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는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은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등기 우편료를 감안해 환수금이 3000원 미만이거나 보호자가 사망·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사전 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