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원장 명의 대여·페이백·시간연장아동 허위등록 등의 문제가 동시에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인 A어린이집. 베이비뉴스는 지난달 27일 첫 제보를 받고 한 달간 A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취재했다. 베이비뉴스는 31일 A어린이집에서 지난달 일어난 원장과 교사 간 몸싸움 사건과 해고 분쟁에 대해 단독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CCTV 꺼!" 어린이집에서 원장-교사 몸싸움 논란)
보육교사 B 씨는 지난 7월 2일부터 9월 19일까지 A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했다. B 씨를 비롯한 복수의 제보자들은 A어린이집에서 ▲원장 명의 대여를 통한 부정수급 ▲교사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페이백' ▲시간연장아동 허위등록을 통한 부정수급이 일어났다고 증언했다.
◇ 현금 또는 현금카드 제출로 교사 급여 '페이백'
B 씨는 시간연장교사 모집공고를 보고 면접에 응했으나, C 원장이 교사 대비 아동 수가 적다고 4시간만 일하라고 했다. 시간연장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근무가 원칙이다. B 씨는 타협 끝에 5시간 근무에 110만 원으로 급여를 책정했다.
해당 월의 시간연장이용 아동 수 및 보육시간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된다. 그러니 6시간 근무로 등록해두고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나는 만큼 그에 대한 차액을 원장이 현금카드로 찾아 쓰겠다는 것으로, 흔히 이를 ‘페이백’이라고 부른다.
B 씨는 C 씨가 B 씨 급여통장의 현금카드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니, 급여를 입금한 당일 현금카드로 일정 금액을 빼간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제보자는 한 교사의 사례를 옮기며 “C 씨가 계좌이체는 안 된다, 현금으로 달라, 돈(금액)도 똑같이 뽑지 말고 매번 다르게 하라고 지시했다”며, “아이들 보육시간 중에 은행에 다녀오도록 지시한 적도 여러 차례 있다”고 전했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현재 근무 중인 교사 9명 중 6명 이상 페이백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부 교사는 현금으로 C 씨가 지정해준 금액을 인출해 전달하고, 일부 교사는 B 씨처럼 현금카드를 제출해 C 씨가 직접 인출했다고 말했다.
B 씨 외의 다른 제보자를 통해서도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현금카드 인출로 급여를 반납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원장 명의 대여해주고 원장 명의자는 보조교사로 근무
‘유치원 알리미’에 등록된 A어린이집 원장은 '김○○'이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실제 원장인 C 씨가 교사들의 채용 면접을 봤고, 그가 실질적 원장 업무를 다 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C 씨를 ‘원장님’으로 부르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원장 명의자로 올라 있는 김○○ 씨는 현재 A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한다. 민간어린이집은 원장이 교사를 맡을 수 없다. 가정어린이집만 원장이 교사를 겸할 수 있다.
C 씨는 자신을 교사로 등록해 운영하며 교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고 있는 것. C 씨는 29일 베이비뉴스와 한 통화에서도 본인은 원을 맡아서 운영하는 주임교사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C 씨는 8월 말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또 다른 어린이집을 역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영하다 정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교사에게 "시간연장 신청하도록 학부모 설득하라"
논란거리는 또 있다. 시간연장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령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것이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C 씨가 학부모들이 시간연장 바우처를 신청하도록 설득해달라고 교사들에게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일부는 “C 씨가 ‘(시간연장 신청) 안 해주면 다른 교사들이 월급을 못 받아간다’, ‘인원 수 맞춰 신청해야 교사들 월급을 줄 수 있다’고 말해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토로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또한 교사들이 자기가 맡은 시간연장반 아동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일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제보자들은 “출석부와 실제 보육 현황이 달라 교사들은 누가 시간연장 아동인지 알 수도 없다. 매달 여기저기 반으로 아이들을 이동시켜 이러다가 탈 나면 어떡하나 무섭고 불안하다”는 한 교사의 증언을 전했다.
B 씨는 “11명 이상 시간연장으로 등록된 것으로 안다.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데 6시면 거의 아이들은 다 빠진다. 시간연장형이 아닌 아동에 대해 ‘시간연장 보육실적 확인서’가 작성돼 있었고, 이 역시 나는 사인한 적 없는 문서”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상의 이유들로 A어린이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이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 C 씨의 반론을 청취하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C 씨는 불쾌감을 표하며 완강히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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