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개학연기는 원장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인정되는 시설사용료를 사립유치원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선언한 대로 일부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 상황에서 4일 오전 ‘교육부와 한유총 누가 불법적인가? 입학연기도, 시설사용료 주장도 적법하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입장문에서 “유은혜 장관은 한유총과는 단 한 번의 대화도 해보지 않은 채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우리가 개선안을 요구할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기는커녕 강경대처,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협박과 겁박만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의 강경 대응을 두고 입학일자 결정권은 원장의 적법한 운영권이며, 장관의 취소지시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1년에 180일 범위 내에서 개학, 입학, 졸업 등 학사일정의 조정은 원장에게 주어진 정당한 운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입학일을 연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게 한유총의 주장이다.
이어 한유총은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입학연기 결정의 취소지시나, 입학일자 변경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그 결정은 원장의 고유 운영권에 속하는데 이 정당한 운영권 행사를 불법이라고 겁박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갈협박이요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인정" 주장도 반복
또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의 핵심 관건인 시설사용료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강조하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회계기준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돼야 하는 것”이라며 “회계기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은 교육목적 비용의 범위를 정확히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3법, 유은혜 장관의 시행령, 교육감의 재무회계 처리지침, 에듀파인 기준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모두가 사립유치원의 정상 운영 시 필수 비용항목인 시설비용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계부정 또는 회계비리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사립학교법령에도 교육목적 용도의 시설비용은 세출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법 제29조 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2항 2호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는 세출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산에 대한 시설경비는 세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반 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사태를 하루빨리 종결하고 싶다”면서 “어느 쪽이 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전 8시 10분경 경기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한유총 소속 개학 연기 유치원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각 개학연기를 취소해달라고 경고한 바 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4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 형사고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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