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 5월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차량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통학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인 일명 ‘태호·유찬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대표청원인 김장회(태호 아빠)씨 외 1873명의 청원서를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달 27일 ‘태호·유찬이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안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승차인원이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어 승차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띠 착용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운행기록장치 의무 작성제출 등 통학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청원은 송도국제도시맘카페 주도로, 지난 13일 송도 2차 촛불문화집회에 참여한 송도 주민 1873명이 ‘태호·유찬이법’ 청원에 참여했다. 이번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해 처리되며, 해당 위원회로 회부된다.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청원인 대표인 태호 아빠 김장회 씨는 “‘태호·유찬이법’을 통해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노란폭탄을 타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청원 드린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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