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과속·난폭운전 대책을 촉구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과속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278건, 2017년 764건, 2018년 583건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년간 모두 25명. 2016년과 2017년에는 각 6명으로 같았으나, 2018년 13명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의무불이행이 932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특히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에서 나타났듯이 서비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규정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기도장, 축구클럽 등 현행법령(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로 규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신생 운송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난폭·과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디지털운행기록계(Digital Tacho Graph : DTG)를 장착 운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 진단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교육자료로 활용하면 운전자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송도 축구클럽 사고로 숨진 두 아이의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 즉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탑승·운행 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체육 교습 업종 포함 ▲어린이통학버스 표지, 보험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 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운행기록 및 운행기록장치 의무 작성·제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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