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가 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uhchr.org/en/hrbodies/crc)에 지난 3일 게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이후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을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월 18일~19일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로부터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우리나라가 거둔 의미 있는 아동 관련 정책 성과들을 확인하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여러 사항에 대해 권고 등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했다.
◇ “아동수당 도입 매우 고무적”… “아동 관련 예산 규모 여전히 낮다”
우선 위원회는 ▲난민법 제정(2012)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 및 학대방지 예산의 확대 ▲입양허가제 도입 등에 따른 관련 유보조항 철회(2017) ▲아동수당 도입(2018)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 수립(2019) ▲아동 성범죄의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 및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는 등 그간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아동 관련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여전히 낮은 점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동·장애아동·이주아동 등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점 ▲높은 아동 자살률과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률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려는 제안 등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위원회는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주문했다.
그 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의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 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번 최종견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후속조치 등을 담은 제7차 국가보고서는 2024년 12월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사회적 논의 진행할 계획”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참석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최근 아동 관련 정책들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지만 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아직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밝히고,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특히, 아동보호 전담요원 및 학대조사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아울러 출생 통보제 및 보호 출산제 도입 검토, 체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아동의 참여 확대, 아동의 놀이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각 분야별로 제도 개선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는 11월 20일경 이번 권고안에 대한 아동권리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및 NGO 단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 이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년~2024년) 수립 등 관련 계획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구체화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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