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생 엄마' 박수경이 난생처음 국회로 간 이유
'82년생 엄마' 박수경이 난생처음 국회로 간 이유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1.1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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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인 박수경 씨 & 김영신 여성·엄마민중당 집행위원장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여성·엄마민중당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육아보험법·바로복직법 일명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82년생 김지영법’(육아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 출산·육아 급여를 지급하고, 직장인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후 동일직급과 동일임금으로 복직하도록 하는 것. 이날 기자회견은 ‘82년생 김지영법’을 제정해달라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알리는 자리였다.

여성·엄마민중당은 기자회견 직후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베이비뉴스는 13일 국회에서 김영신 여성·엄마민중당에서 집행위원장과,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인 대표로 나선 박수경 씨를 만나 ‘82년생 김지영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 씨는 여성·엄마민중당 당원으로, 그 역시 '82년생'이었다.

왼쪽부터 김영신 여성엄마민중당 집행위원장, 박수경 여성엄마민중당 당원.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김영신 여성·엄마민중당 집행위원장(왼쪽)과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인 박수경 씨.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Q.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인 대표로 나선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수경(아래 박) : “일단 저는 ‘82년생 김지영’을 책으로도 영화로도 모두 봤는데, 어느 장면이라고 꼬집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공감이 됐습니다. 우선 저를 스스로 위로하게 됐고,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표되는 여성들이 제가 느낀 감정처럼 똑같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법안 자체가 '만능키'는 아니겠지만, 이 법안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까지 오는 데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국회도 처음이고, 청원서 제출도 처음입니다. 제가 용기를 낸 것처럼 다른 여성들도 자기 삶에 조금 더 용기를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표로 청원을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Q. ‘82년생 김지영법’을 내놓기 전, 민중당에서는 오랫동안 고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을 고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신(아래 김) : “우리 사회에서 엄마라고 하는 것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정체성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국회는 어떠한 관심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임신·출산·육아 이후에 나타나는 경력단절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육아를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10%와 90%로 나뉘는데, 10% 잘사는 사람들을 제외한 90%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실정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분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육아를 책임져주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학력도 높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은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하셨는데,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경력단절 이후 지금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시간제 보육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이 법안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울산 동구)과 함께 논의해서 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Q. ‘82년생 김지영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 “육아보험법은 스웨덴을 모델로 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보험제도로 도와주고 있습니다.(스웨덴은 부모보험 기금을 통해 임신수당·부모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어 양육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힘쓰고 있다. - 기자 주)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보험료를 내서 필요할 시기에 어르신들한테 보험료를 지급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육아보험법도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육아보험법은 출산급여를 3개월간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아이가 돌쯤 지나는 시점에는 1년 동안 150만 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육아보험법의 핵심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동시에 경력단절로 직장을 잃은 여성, 가정주부 등을 포함해 모두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법입니다.

아울러 ‘바로복직법’은 새롭게 제정하는 법이 아니라, 이미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제37조를 보면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혼인·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기업은 육아휴직 복직 안 시키고 3000만 원 내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강력하게 제재하고자 기업 총 매출액의 1%를 벌금으로 내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근로감독관을 둬서 각 기업마다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하고, 잘 지키는 기업의 경우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여성·엄마민중당
여성·엄마민중당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여성·엄마민중당

Q. 이미 육아보험법, 바로복직법 등의 법 이름이 있는데, 새롭게 ‘82년생 김지영법’이라고 칭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 : “저는 82년생 김지영법이 사실상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여성들의 꿈꿔오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82년생 김지영이’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이것이 이슈화되면서 찬반양론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 또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찬반양론이 어느 정도 토론이 되다 보면 더 좋은 대안들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더 사회가 발전하는 형태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82년생 김지영법이라고 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 두 가지 정직한 이름으로 했는데, 저희가 작은 정당이라서 그런지 아무리 국회에 제출을 해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법이 바로 82년생 김지영법이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Q. 앞으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 : “여성·엄마민중당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입법청원 한 ‘82년생 김지영법’을 성안했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82년생 김지영법’을 냈지만, 이 법이 되든 안 되든 꾸준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엄마들의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들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출산 이후 50일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한테는 죄인이고, 직장에서는 프로답지 못하다는 시선이 있을까봐 굉장히 스스로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들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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