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에 사립유치원 비리와 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와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동조합은 30일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사립유치원들이 탐욕과 비리로 점철되었던 기존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로 논의가 시작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중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들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실제 시행은, 한국 유아교육사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은 이제 더 이상 유치원이 수익을 창출해내는 황금알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의 이익추구수단으로 전락한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명실상부한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비범국은 외부감시자의 역할을, 사립유치원 노조는 성실한 내부감시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두 단체는 교육당국에 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및 교육청은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켜 시행되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며 “비리가 있고 탈법이 있는 곳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제보자 보호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내부자가 제보로 인해 인사상이든 경제적이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두 단체는 ▲감사거부 유치원 ▲일방적인 휴업‧폐쇄 강행 유치원 ▲처분 후 설립자‧기관 명 바꾸는 ‘간판갈이’ 등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추가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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