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가 교사 수업자료 플랫폼 운영? 안 돼!”
“사교육업체가 교사 수업자료 플랫폼 운영? 안 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2.03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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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 단체 8곳 “아이스크림미디어 등 사업자 선정 철회해야”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최근 교육부가 ICT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교육업체 아이스크림미디어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한 데 대해 교육 및 학부모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사교육업체가 참여한 이번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즉시 철회하고, 사교육이나 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자유로운 업체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라”고 주문했다.

성명에 참여한 곳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이상 가나다 순) 등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 컨소시엄은 주사업자가 아이스크림미디어로, 한글과컴퓨터, 데이터이음 등 두 회사가 함께 참여해 구성했다.

성명 참여단체 측은 “새 플랫폼이 운영될 때 빅데이터의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사업계약서에 포함하고, 정부가 보안 관리주체가 되도록 계약절차를 정비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콘텐츠 제작과 활용 등 교사들의 경향성 빅데이터를 사교육 업체가 독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특혜이며, 해당 데이터는 사교육 상품 제작과 판매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CT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은 교육부 이러닝과가 총괄관리하고, 한국학술정보원이 사업추진을 담당해 발주했다. 교사들이 원격수업 자료를 쉽게 제작하고 공유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교육부가 밝힌 해당 사업의 목적은 ‘인디스쿨’ 등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플랫폼 구축과 교육 콘텐츠 경쟁력 확보 및 활용 기반 마련이다.

이들 단체는 “자체 사이트에 교사가 접속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정부 공공 사이트가 특정업체에 사업 정보를 몰아주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ICT 연계 교육서비스에서 아이스크림미디어 역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중 하나가 되어야지, 운영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사업 주관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며, 해당 사교육 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 구축 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라며 “플랫폼이 구축된 후에는 유지보수 업체를 따로 선정할 가능성이 커 교사들의 행동 정보 유출 등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또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에 따라 공공기관 정보를 민간업체의 시장조사, 상업통계, 산업연구 개발에 가명 정보 등을 활용해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어, 해당 부분의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교육 플랫폼 사업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해 보안 문제나 사업자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현장 교사들에게 질높은 교육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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