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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2017년생 가정양육아동의 안전 빈틈없이 확인한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안전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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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만 3살 가정양육아동의 안전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만 3살 가정양육아동의 안전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 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 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해 가정양육아동을 방문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해 그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하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해 가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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