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중 불가피한 손실, 정부가 책임진다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에 총 10곳 신청... 작년 1년 치 손실분 보상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을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 결과, 총 10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지불제도인 사후보상은 2023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이미 적용한 바 있고 이번에 적용 대상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손실분을 보상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산과 전문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간호인력 등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 또는 중증 신생아를 진료한 실적 등 의료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사후보상을 진행하면서, 사업 보완점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살펴 전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대상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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