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곧장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 100% 받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자진퇴사 시 지원금 50%에서 전액 지급으로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복직 후 바로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를 사용한 후 곧장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에 지원금을 50%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지급했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직후 퇴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업주들이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육아휴직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이와 함께 창업한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년 이상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해외 활동이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보 연계가 확대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K-Move,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WEST(한미 정부간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 총 4개 사업의 이력이 직무능력은행에 자동 연계된다.
이밖에도 학습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을 때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부정수급액 이하’였던 추가징수 기준을 ‘최대 5배 이하’로 상향하고, 지원 신청 건수나 공모 건수 등 적용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 기준의 점검 및 관리도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규제 점검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규제 적정성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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