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부부가 각각 얼마나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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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자녀 둔 부모, 육아휴직 더 늘릴 수 있을까... 서울시, 돌봄 제도 개선 나서

서울시, 돌봄 제도 개선·가임력 검사 국가검진 포함 등 국무조정실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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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체 규제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가족·돌봄 분야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개선 과제 2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베이비뉴스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자체 규제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가족·돌봄 분야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개선 과제 2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은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의 제약으로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자녀의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관련 법령이 개선될 경우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돌봄 공백이 줄어들고,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임신·출산 준비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가건강검진 과정에서 본인 선택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면 복잡한 신청 절차가 사라져 시민 불편이 줄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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