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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본회의 통과… 2028년 3월 개원

안호영 의원,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재발의해 결실... 전북 도민의 숙원과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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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이 설치되며, 군산·정읍·남원에는 각각 전주가정법원 지원이 설치·운영된다.

해당 법안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동일 취지의 법안을 재발의해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단위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소년·가정보호 사건을 일반 민사재판과 함께 처리해 왔으나, 전문 법원 부재로 인해 사법서비스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최근 3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 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으로,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일부 광역시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은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 간 사법서비스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통해 전북 도민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혼, 가정폭력, 소년비행 등 가정문제는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인간의 삶과 관계를 다루는 영역”이라며 “전문 법관이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운영되면 도민들께서 보다 세심하고 공감 있는 사법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기존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에서 계속 중인 가사·가정보호·가족관계등록 사건은 순차적으로 이관돼 전문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전주시 덕진동 옛 전주지방법원 부지 활용 방안과 청사 입지, 예산 효율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예산 절감과 조기 착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이제 전북 도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안하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전주가정법원이 단순한 사법기관을 넘어 도민의 삶 속에서 ‘따뜻한 정의’를 실현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2028년 개원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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