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에도 독박교실 지켰다”... 영유아를위한전국희망연대, 유치원 교사 사망에 직무재해 인정 촉구
“적절한 휴식·치료 권리 박탈”... 유아교육 노동권 개선 요구
14일 영유아를위한 전국희망연대가 경기 부천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고열을 동반한 독감 증세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조속한 산재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가 지난 4일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 사법부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면 직무상 재해는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 업무와 연관돼 있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질환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영유아를위한 전국희망연대는 "고인은 39~40도에 육박하는 고열 속에서도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독박 교실’을 지켰다"며 "이는 신체적 저항력이 극도로 낮아진 상태에서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결과이며, 판례상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이 독감으로 인한 재해 인정 사례가 드물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루고 있지만, 해당 유치원은 전체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이 독감에 걸린 집단 감염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터에서 원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다 감염된 사례를 직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교사가 재난 수준의 감염병 현장에서 사명감을 발휘할 수 있겠냐"며 "공단은 전례를 찾는 인습적 행정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통해 유아교육 노동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이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문제도 제기했다.
연대는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법상 공무원과 대등한 신분 보장을 받지만, 현실에서는 ‘병가 0%’라는 기형적인 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며 "교사가 아파도 쉴 수 없는 ‘공적 대체교사 시스템’의 부재는 국가가 방치한 제도적 결함이며, 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이 고인의 죽음에 기여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학연금공단이 오는 6월 심의에서 고 김 교사의 직무상 재해를 즉각 인정할 것 ▲사립학교 교직원의 휴가권 보장과 대체교사 인력풀 운영 의무화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이 기사 어떠셨나요?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