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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TIP] 임신 중 연장·야간·휴일근로, 어디까지 허용될까?

[email protected]수정 2026.11.07 22:44

Q. 임신 중 연장·야간·휴일근로, 어디까지 허용될까?

A. 센터 안내에 따르면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연장근로)가 금지돼요.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시간외근로: 임신 중에는 시킬 수 없다고 안내해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간 150시간 한도에서 시간외근로가 허용돼요.

야간·휴일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요건 조합은 원문 확인).

임산부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신 중에는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위반한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액과 형은 법정 상한이고 사안별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센터 원문: 유해·위험 사업 사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시간외·야간·휴일근로와 쉬운 근로 전환 거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주의할 점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예요. 개별 사건 적용은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임산부의 근로조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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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신 중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게 사실이야? 산후엔 어때?

A.네, 센터 안내에 따르면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연장근로)가 금지돼요. 임신 중에는 시킬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간 150시간 한도에서 시간외근로가 허용돼요.

Q.야간·휴일근로는 어때? 예외도 있어?

A.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요건 조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어요.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예요.

Q.임산부가 할 수 없는 일이나 요구할 수 있는 건 뭐야? 어기면 어떻게 돼?

A.임산부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신 중에는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위반한 사용자는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센터 원문 기준으로 유해·위험 사업 사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시간외·야간·휴일근로와 쉬운 근로 전환 거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는 법정 상한이고 사안별 적용은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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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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