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해 5월에 제기한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정치하는엄마들은 논평을 내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비리유치원과 유치원장 명단 공개 행정소송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비리유치원 명단, 해당 유치원장 실명, 수사 및 재판 중인 비리유치원 명단 등 세 가지 정보를 원고 학부모에게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있었던 유치원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요청에서 비롯했다. 지난해 3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인천 관내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해당 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를 들어 명단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두 달 뒤인 5월 30일 명단공개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장 성명과 유치원의 명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치원장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를 두었기 때문인데 이를 유치원 명칭 비공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감사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소수의 비위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 학부모에게는 아이들의 부모로서 교육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납세자로서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는지 감시할 권리를 지니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공무원은 공공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공인이자 집단이므로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치원을 비호하는 공무원은 비리유치원과 같은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합당한 조사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치하는엄마들은 재판 진행 중에 국무조정실 스스로 원고 및 정치하는엄마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서 임의로 자료들을 모두 제공했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과 국무조정실 상대 소송결과를 토대로, 아직 비리유치원명단을 숨기고 있는 교육기관들을 상대로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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