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유산·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에 준하는 회복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성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유산·사산휴가’의 대상과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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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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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에 준하는 회복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성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유산·사산휴가’의 대상과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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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란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노동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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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은 근로기준법. 제74조 3항에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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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는 정규직 여부나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유산·사산한 모든 임신 노동자에게 보장됩니다. 단, 자연유산의 경우 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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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사유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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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의 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15주 : 10일까지 ▲16~21주 : 30일까지 ▲22~27주 : 60일까지 ▲28주 이상 : 9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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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유산·사산휴가 급여신청서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 ▲의료기관의 진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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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제출서류(확인서+급여신청서) 구비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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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유산·사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보장돼 있습니다.
도움말=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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