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기본계획에 성별 격차 해소 개선 권고한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성별 격차 해소 개선 권고한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4.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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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앙성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1차 기본계획 미비점 분석 기반해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여성가족부 중앙성별평가위원회가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아동의 성별 차이에서 오는 격차 해소와 건강·안전 문제를 고려한 과제를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중앙성별평가위원회는 여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 소속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제5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지역관광 콘텐츠’ 2개 과제의 개선권고안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이 중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두고 “아동정책을 총괄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성평등한 정책목표와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며 “아동의 발달 과정상 성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까지 추진되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인성교육을 강조하며, 욕설 등 언어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위원회는 1차 기본계획에서 성차별적 언어와 혐오 표현 개선, 가정‧학교‧일상에서 성차별적 표현과 인식을 없애기 위한 정책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의 성별 차이에서 오는 격차 해소와 건강‧안전 문제를 고려한 과제를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주요 성과지표에 성별로 분리된 목표와 통계를 제시해, 성별통계를 기반으로 아동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영역별로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한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하여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부터 편견과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의 큰 줄기를 변화시키는 제안부터,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바꾸는 작지만 의미 있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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