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 오늘부터 시행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 오늘부터 시행된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3.3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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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충남 천안서 즉각 분리제도 준비사항 점검·간담회 개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앞 정인이 사건을 추모하는 시민들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앞 정인이 사건을 추모하는 시민들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30일부터 시행하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 보건복지부는 분리 아동의 보호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세부 대응계획 점검을 끝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29일 충남 천안시와 천안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해 즉각 분리제도 시행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 현장인력을 격려했다. 

즉각 분리제도는 아동학대 2회 이상 신고되는 등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 하는 제도다.   

즉각 분리 필요 시 아동 의사 확인(동의서 작성) 후 쉼터 등 보호시설로 이동하고 7일 이내 추가 조사·건강검진·심리검사로 학대여부를 판단한다. 장기 보호조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양육 상황 정기 점검 후 가정 복귀 가능 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으로 안전 확보 후 복귀시킨다. 다만, 장기 보호조치가 불필요한 경우, 가정 점검 후 가정으로 복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관리로 이어진다. 

◇ 공동업무수행지침…야간과 휴일 신고, 경찰 현장 확인 후 동행 출동 요청

권덕철 장관이 이날 방문해 세부 대응계획을 점검한 충남은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6개소(6→12개소)와 광역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해 즉각 분리보호 가능 여력을 확보했다. 또한 시·군과 협력해 보호시설 여력 확보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분리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3개소 이상의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학대전담공무원 7명을 추가 배치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모바일 부모교육 콘텐츠 제작과 도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천안시는 3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새로운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서북·동남경찰서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대응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새로운 공동업무수행지침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 출동원칙만을 규정한 종전 규정과 달리 야간과 휴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동행 출동을 요청하도록 구체화해 초동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한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아동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대응인력 간 협의를 통해 판단하되 응급조치 또는 즉각 분리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하도록 했다. 

박경미 천안시 아동보육과장은 “새로운 공동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신고 된 학대 예방 의심사례에 대해 경찰과 협업해 대응했다”면서 “향후 학대가 강하게 의심돼 즉각 분리가 필요한 경우, 경찰과 긴밀한 협업으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즉각 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과 아동 관점에서 보호체계를 세심하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등 조속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피해아동의 관점에서 상담, 검진 및 심리검사 등의 치료지원 강화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할뿐 아니라 지자체별 릴레이 영상회의 등을 열고 지역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과 운영 상황을 점검해왔다. 

한편, 16개월 된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정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와 즉각 분리제도 도입 등을 대책을 밝히면서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총 664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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