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과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관리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일컫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실 및 학교도서관, 특수학교의 교실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이 현행 0.06%(600ppm)에서 0.009%(90ppm)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되어 어린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도 신설(함량 0.1%)된다.
환경부는 개정 법령안 시행 이전부터 운영해 온 기존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해당 시설의 납 및 프탈레이트류 함유 실태 파악을 위한 환경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올해 1월에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17개 광역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현황을 평가하고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책을 담도록 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우려가 큰 관할 특정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발생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지자체 소속 아래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중금속인 ‘납’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이제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광역 자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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