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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총 4회로 개선

30~41개월 구강검진 추가 실시, 2022년 상반기부터 4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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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 18∼29개월, 2차 42∼53개월, 3차 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이때 1차(18개월) 검진 후 2차(42개월) 검진을 실시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해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검진기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해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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